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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율의 계산

재일46014-1310 재일46014-1310 재일460141310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2.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준공검사서 상의 국민주택비율 등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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