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9.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재일460141347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규정에 적합하여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전전 구 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2.12.17)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제55조의10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또한 위1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구 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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