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0.
공장을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362 재일46014-1362 재일460141362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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