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19940523 199405 1994 05 23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란 동조에서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계산 대상이 되나 이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8조의2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 모두를 감면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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