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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재일46014-1486 재일46014-1486 재일460141486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재일46014-843, 1994.03.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 재일46014-843, 1994.03.29 1.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 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동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 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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