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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89 재일46014-1489 재일460141489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

본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부수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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