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490 재일46014-1490 재일460141490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목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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