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세액의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1492 재일46014-1492 재일460141492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며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 (토지등을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또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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