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재일460141494 19940603 199406 1994 06 03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포함)이 되는 토지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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