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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4.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

재일46014-1500 재일46014-1500 재일460141500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함. 2. 이때 전환전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증을 제외함)하여 장부상 기말잔액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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