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4.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재일460141501 19940604 199406 1994 06 04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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