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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11.

준공검사 전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재일460141560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외형상의 형태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봄.

본문

1. 우리청에서 귀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7, 1994.05.13) 내용 중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에 규정한 건축물의 외형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8호 1982.12.31)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7,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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