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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11.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61 재일46014-1561 재일460141561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에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1986.12.26)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같은법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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