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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2.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652 재일46014-1652 재일460141652 19940622 199406 1994 06 2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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