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24.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적용 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이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구공장 양도가액이라함)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가액중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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