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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7. 1.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택 수 계산방법

재일46014-1776 재일46014-1776 재일460141776 19940701 199407 1994 07 01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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