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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14.

부동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재일46014-2453 재일46014-2453 재일460142453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삼월 육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거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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