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15.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469 재일46014-2469 재일460142469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나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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