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9. 28.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19940928 199409 1994 09 28

요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그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 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위 “2”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거나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19940928 199409 1994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