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31.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다만,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액의 감면 여부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19940131 199401 1994 01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