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1.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2850 재일46014-2850 재일460142850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인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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