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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3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재일46014-301 재일46014-301 재일46014301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는 산출세액에서 100분의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3.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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