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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 31.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건설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재일46014-303 재일46014-303 재일46014303 19940131 199401 1994 01 31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90년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위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입주자 모집 승인일이전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제5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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