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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15.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3188 재일46014-3188 재일460143188 19941215 199412 1994 12 15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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