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재일46014-3190 재일46014-3190 재일460143190 19941215 199412 1994 12 1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14-58, 19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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