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일46014-3460 재일46014-3460 재일460143460 19941229 199412 1994 12 29
요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지만,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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