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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30.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

재일46014-3483 재일46014-3483 재일460143483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 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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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 (재일46014-3483 재일46014-3483 재일460143483 19941230 199412 1994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