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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재일46014-3496 재일46014-3496 재일460143496 19941230 199412 1994 12 30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1.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2. 1995.01.0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01.0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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