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31.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3514 재일46014-3514 재일460143514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오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