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12. 3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재일46014-3520 재일46014-3520 재일460143520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 2)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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