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5.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3. 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아니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재일46014520 19940225 199402 1994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