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5.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23 재일46014-523 재일46014523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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