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2. 28.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액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19940228 199402 1994 02 28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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