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17.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740 재일46014-740 재일46014740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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