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18.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의미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해당감면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의 서식은 현재 재무부에서 시행(안)을 준비중에 있음.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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