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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3. 2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774 재일46014-774 재일46014774 19940321 199403 1994 03 21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규정(1세대1주택의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 2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과세상의 차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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