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특례 적용 여부
재일46014-893 재일46014-893 재일46014893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현물출자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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