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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일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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