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6.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재일46014-926 재일46014-926 재일46014926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규정하는 감면적용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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