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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7.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여부

재일46014-948 재일46014-948 재일46014948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1982.05.18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은 제외함. 2.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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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여부 (재일46014-948 재일46014-948 재일46014948 19940407 199404 1994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