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14.
직전사업연도에 미적립된 기술개발준비금과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순서
재조세46070-117 재조세46070-117 재조세46070117 19940414 199404 1994 04 14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