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 18.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 46523-33 국이46523-33 국이4652333 19940118 199401 1994 01 18
요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 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하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 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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