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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 20.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국이 46523-37 국이46523-37 국이4652337 19940120 199401 1994 01 2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상의 고액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1. 내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가방등 제품의 기획, 디자인스케치, 견본품 제작등의 용역을 제공밭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 되었다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지급액이 사실상 그 상표에 고유한 위장사룡료 이거나, 실제로 소요된비용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위 협약 제11조 제3항 9호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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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국이 46523-37 국이46523-37 국이4652337 19940120 199401 1994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