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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3. 3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동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176 국이46523-176 국이46523176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인 경우 붙임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629, 1984.11.13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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