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1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국이46523-207 국이46523-207 국이46523207 19940416 199404 1994 04 16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국이46523-207 국이46523-207 국이46523207 19940416 199404 1994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