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2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219 국이46523-219 국이46523219 19940423 199404 1994 04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이46523-33, 1994.0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33, 1994.01.18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 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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