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6.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354 국이46523-354 국이46523354 19940620 199406 1994 06 2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주루 학생, 교수등이 학습용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에관한 특별한 제약도 없는 개인용 컴퓨터(PC)용 소프트웨어라면 동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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