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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8. 29.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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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르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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