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8. 30.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국이46523-476 국이46523-476 국이46523476 19940830 199408 1994 08 30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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