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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8. 30.

독일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77 국이46523-477 국이46523477 19940830 199408 1994 08 30

요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의 완전 설계변경으로 동 독일법인에게 최종선적분의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이 동 독일법인에게 발생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동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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